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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12명 모집

2019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성장경로에 대한 진로지도 정책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자.  아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선발)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적용)
  ◦ 교육지원대상자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법정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구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구 차차상위계층)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이며,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3.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이며,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
  ◦ 한부모가정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적용)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장 이하)

제출

서류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자기소개서 본교소정양식

학교생활기록부Ⅱ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포함

​내신성적증명서 본교 성적산출프로그램으로 출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진로지도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입학원서에 포함)

​학교장추천서 본교소정양식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보장시설 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60%이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학교장추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북한이탈주민(지역건강보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북한이탈주민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북한이탈주민(직장건강보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지역건강보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직장건강보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기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해당 전형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1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확인서 1부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송부 받은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례입학 대상자는 증명서(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증빙서류는 원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전형

​방법

1)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선발정원의 60%(7명) 우선 선발(1단계)
2)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2단계)
3) 2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3단계)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본인 희망선택에 따라 일반전형으로 전환함
※ 사회다양성 2순위 중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의 30% 이내(4명 이내)를 선발함

전형

​일정

​원서교부

​원서접수

입학전형

적성검사·면접

​합격자발표

입학신고

10/1 ~ 10/25

10/22 ~ 10/25  09:00~17:00

11/1 (목) 09:00

11/09 (금) 10:00

11/12 ~ 11/16  09:00~17:00

​홈페이지

​접수처 및 우편

본교 강당

​홈페이지

본교신고처 및 우편

전형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사항

1. 사정방법

가. 특별전형 합격자를 확정함(1차 선발)
나. 전체 모집 정원에서 1차 선발인원을 제외하고 본교 종합 성적 산출 기준에 의거 선발함(2차 선발)
다. 2차 선발자를 학과별 1지망 순으로 분류
라. 학과별 모집정원에서 1차 선발인원을 제외하고, 학과별 본교 종합 성적 산출 기준에 의거 선발함(3차 선발)
마. 2차 선발자 중 3차 선발에 불합격한 자는 지망 순으로 미달학과에서 선발함(4차 선발)
바.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일반지원자 중 불합격 차 순위자를 위의 나~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함
사. 동점자 처리 기준
1) 일반전형 : 적성검사, 심층면접, 교과, 출결, 봉사활동 성적순에 의하여 사정하고,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 교과 성적 중 3학년1학기 영어, 수학, 국어, 과학교과 성적순에 의해 선발함
2) 마이스터인재 전형 : 구술면접, 수상, 자격증, 교과 성적순에 의함
3) 캠프수료자 전형 : 구술면접, 캠프, 교과 성적순에 의함

2. 전형료:  10,000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동일

3.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 합격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19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전기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에 지원하려는 자는 전형날짜가 다르다 하더라도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교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단,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음 
다.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서류에 기재 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수상 및 자격증 점수는 중학교 재학 중에 수상·취득한 것으로 사본을 제출하며 원본은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후 반환받음
마. 특례입학대상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출결 및 봉사활동 성적은 증빙(학교생활기록부기재, 봉사활동확인서 등)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바. 본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신입생 전형위원회에서 판정된 자는 입학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음
사. 지역별 모집정원 미충원시에는 모집지역별 선발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아.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때 학과별로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음

타.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교 신입생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식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함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46 (신림동) 우)08821

전화: 02-875-2091, 02-872-4074, 02-872-4071 (내선1)

팩스: 02-88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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