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12명 모집
2019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성장경로에 대한 진로지도 정책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자. 아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선발)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적용)
◦ 교육지원대상자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법정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구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구 차차상위계층)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이며,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순직군경·순직교원·순직공무원의 자녀
3.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이며,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
◦ 한부모가정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적용)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