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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2019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성장경로에 대한 진로지도 정책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4호의 특례입학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제출

서류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자기소개서 본교소정양식

학교생활기록부Ⅱ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포함

​내신성적증명서 본교 성적산출프로그램으로 출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진로지도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입학원서에 포함)

​학교장추천서 본교소정양식

검정고시 합격증 해당자에 한함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특례입학대상자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전형

​방법

1) 초·중등교육법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에서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합격선 이내인 경우 모집정원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단,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의 경우 1명을 선발하며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는 본교 일반전형과 동일)
3) 본교 신입생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4) 국내 학교에서의 성적을 반영하되 모든 학기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적이 없는 학기의 직후(또는 직전) 성적을 반영함
5) 국내 학교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외국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을 반영함(단, 반영 교과 및 방법은 본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름)
6) 특례입학대상자 중 국내·외 학교에서의 성적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및 심층면접 점수의 합계 점수를 교과 성적으로 환산하여 종합 성적을 산출할 수 있음

전형

​일정

​원서교부

​원서접수

입학전형

적성검사·면접

​합격자발표

입학신고

10/1 ~ 10/25

10/22 ~ 10/25  09:00~17:00

11/1 (목) 09:00

11/09 (금) 10:00

11/12 ~ 11/16  09:00~17:00

​홈페이지

​접수처 및 우편

본교 강당

​홈페이지

본교신고처 및 우편

전형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사항

1. 사정방법

가. 특별전형 합격자를 확정함(1차 선발)
나. 전체 모집 정원에서 1차 선발인원을 제외하고 본교 종합 성적 산출 기준에 의거 선발함(2차 선발)
다. 2차 선발자를 학과별 1지망 순으로 분류
라. 학과별 모집정원에서 1차 선발인원을 제외하고, 학과별 본교 종합 성적 산출 기준에 의거 선발함(3차 선발)
마. 2차 선발자 중 3차 선발에 불합격한 자는 지망 순으로 미달학과에서 선발함(4차 선발)
바.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일반지원자 중 불합격 차 순위자를 위의 나~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함
사. 동점자 처리 기준
1) 일반전형 : 적성검사, 심층면접, 교과, 출결, 봉사활동 성적순에 의하여 사정하고,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 교과 성적 중 3학년1학기 영어, 수학, 국어, 과학교과 성적순에 의해 선발함
2) 마이스터인재 전형 : 구술면접, 수상, 자격증, 교과 성적순에 의함
3) 캠프수료자 전형 : 구술면접, 캠프, 교과 성적순에 의함

2. 전형료:  10,000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동일

3.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 합격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19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전기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에 지원하려는 자는 전형날짜가 다르다 하더라도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교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단,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음 
다.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서류에 기재 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수상 및 자격증 점수는 중학교 재학 중에 수상·취득한 것으로 사본을 제출하며 원본은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후 반환받음
마. 특례입학대상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출결 및 봉사활동 성적은 증빙(학교생활기록부기재, 봉사활동확인서 등)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바. 본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신입생 전형위원회에서 판정된 자는 입학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음
사. 지역별 모집정원 미충원시에는 모집지역별 선발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아.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때 학과별로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음

타.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교 신입생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식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함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46 (신림동) 우)08821

전화: 02-875-2091, 02-872-4074, 02-872-4071 (내선1)

팩스: 02-88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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